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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순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법정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하며, 양자도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주의사항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상속인의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 순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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